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매매 잔금 전 사망하면 상속재산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118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현행 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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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매 잔금 전 사망하면 상속재산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잔금 영수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계약이 해지되면 법정 평가액을 적용하고 잔금 지연으로 받은 금액은 양도대금에 넣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음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하였으며 잔금 지연으로 지급받은 금액도 있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

회답

법규과-23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561, 2011.11.2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잔금의 지연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양도대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561, 2011.11.28.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과 잔금 지연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처리.

회답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561(2011.11.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잔금의 지연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양도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1189 (<time datetime="2026-01-27">2026.01.27</time> 회신), "매매 잔금 전 사망하면 상속재산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7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718)
원 제목
부동산의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 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