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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잔금 전 사망하면 상속재산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잔금 영수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계약이 해지되면 법정 평가액을 적용하고 잔금 지연으로 받은 금액은 양도대금에 넣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음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하였으며 잔금 지연으로 지급받은 금액도 있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
회답
법규과-23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561, 2011.11.2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잔금의 지연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양도대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561, 2011.11.28.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과 잔금 지연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처리.
회답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561(2011.11.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잔금의 지연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양도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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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1189 (<time datetime="2026-01-27">2026.01.27</time> 회신), "매매 잔금 전 사망하면 상속재산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7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718)
- 원 제목
- 부동산의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 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