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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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1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임차주택 전세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
기타소득세법2026.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외 임차주택에 본인 명의 전세권을 등기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물었다. 세대원 중 1명만 재산세 과세대상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라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전세권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도 합산배제되나?
미분양된 주거용 오피스텔도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25.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이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포함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사원용주택은 언제부터 주택수에서 제외되나?
1세대 1주택자 판단시 사원용주택등(국가등록문화재는 제외)는 ’22년 이후 귀속분부터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21년 이전 귀속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음
기타-2023.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사원용주택등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기준 시기를 물었다. 2022년 2월 15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제외하고 그 전에 성립하면 포함한다. 시행령상 해당 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이어야 하며 제8호 해당 주택은 제외된다.

4 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는가?
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기타-2023.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비거주자 소유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당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5 미등기 상속주택도 종부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자 여부는 거주자가 속한 세대원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수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판단함<BR/>따라서, 1주택과 미등기 상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3.03.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속주택을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세대원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하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자로 본다. 상속 미등기 시 신고 지분, 주된 상속자 또는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실상 소유자에 따라 납세의무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상속등기 전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
미등기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한 경우 그 신고된 지분권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에게 있음. 다만, 사실상 신고가 불일치하거나 무신고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3.03.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지분 신고 시 신고된 지분권자, 미신고 시 주된 상속자에게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있다. 직권조사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사실상 소유자가 등재되면 그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7 상가와 부속토지만 있어도 주택분 종부세인가요?
주택과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건물 중 상가 지분 일부와 부속토지 지분 일부만을 소유하더라도 종부법제7조에 따라 해당 부속토지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부세를 과세하것임
기타지방세법2022.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건물의 상가 일부와 부속토지 일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속토지는 보유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일부 소유자로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종부세를 내나?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기타-2022.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공동소유 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9 주택과 타인 주택 부속토지를 누가 가져야 특례되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기타지방세법2022.07.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자 판정이 소유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세대원 1인이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만,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면 개인별로 세액을 계산한다. 1인 소유 시 9억원 공제와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각자 소유 시 각 6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다른 용도로 쓴 주택도 종부세 대상인가?
주택을 주택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정하지 않는 이상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임
기타-2022.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실제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과세자료를 사실상 용도에 맞게 정정하지 않았다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11 개인과 법인 소유 아파트를 합산해 과세하나?
개인 소유의 아파트와 법인 소유의 아파트는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음
기타-2022.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아파트와 법인 소유 아파트의 합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12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 시 종부세는 어떻게 되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기타지방세법2021.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 세대원만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만,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면 그렇지 않다. 한 명 소유 시 9억원, 여러 명 소유 시 각자 6억원을 공시가격합계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과세기준일 뒤 멸실한 주택도 종부세 대상인가?
공실인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과세 기준일 이후 멸실하여 사실상 다세대주택의 신축용지로 사용 하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기타-2012.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실 다가구주택을 과세기준일 이후 멸실해 신축용지로 쓰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구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른다.

14 주택 부속토지만 있어도 종부세가 부과되나?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도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2.0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1세대 1주택자 공제 적용을 다뤘다.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액을 넘으면 종부세 의무가 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해 1주택과 별도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면 9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므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기타-2011.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과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면적·가격·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 시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16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나?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면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각각 필요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오피스텔에 종부세와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적용되나?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오피스텔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더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2011.07.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임대주택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오피스텔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없고 주거용 임대라도 합산배제되지 않는다.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의 합산배제에는 가격·면적·호수·임대기간·등록 및 신고 요건이 모두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18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가지면 종부세는?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기타지방세법2011.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할 때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 세대원만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만, 둘 이상이 각각 소유하면 각자 6억원을 공제한다.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가지면 1세대 1주택자인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기타지방세법2011.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세대원 1인이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만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면 달리 계산한다. 1인 소유는 9억원을, 2인 이상 각각 소유는 세대원별로 6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타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종부세를 내나?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자에게는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기타지방세법2010.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 가진 사람에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주택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별도 감면규정은 없지만 재산세가 감면되면 이를 준용하며, 토지분 세액은 공시가격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공사대금 정산 등을 위해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시행사의 미분양 주택을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경우에도 합산배제주택에 포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0.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된 시행사의 미분양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은 2009년분부터 합산배제주택에 포함된다.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5년간 배제되며, 거주기간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비수도권 주택을 공동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인가?
수도권 1주택 소유자가 비수도권 1주택을 세대원들과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1인의 비수도권 주택(지분)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더라도 다른 세대원이 비수도권 주택(지분)을 소유하게 되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1주택 소유자가 비수도권 1주택을 세대원과 공동소유할 때의 판정을 물었다. 세대원 중 한 명의 비수도권 지분을 제외해도 다른 세대원의 지분이 남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을 공동소유하면 각 세대원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 소유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수도권 주택과 비수도권 상속주택 지분이 있으면 1주택자인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1주택과 비수도권 상속주택 지분을 가진 경우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묻는다. 2008년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2009년부터는 일정한 수도권 밖 1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판단한다. 2009년 시행령 개정에 따라 비수도권 주택이 여러 채라면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나?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의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9.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 없이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관련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부속토지도 합산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있어도 1세대 1주택자인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함. 다만, 2009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2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주택 한 채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물었다. 주택분 재산세 대상인 건물이나 부속토지를 별도로 소유하면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2009년부터 수도권 밖에 위치한 1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비수도권 주택 건물만 있어도 1주택자인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1주택과 비수도권 1주택의 건물만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물만 별도 소유해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2009년부터 수도권 밖에 위치한 1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공부상 두 공동주택을 쓰면 1주택자인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두 공동주택을 한 세대가 사용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물었다. 각 호별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면 2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한 명만 재산세 과세대상 1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소유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수도권 주택 두 채의 부속토지만 있어도 1주택자인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1주택과 수도권 2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인지 물었다. 수도권에 2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9년부터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수도권 밖의 1주택과 그 부속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29 미분양 다세대주택은 언제까지 합산배제되나?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가 보유한 미분양 다세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최초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합산배제 대상이다. 임대 시에는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추후 미충족 시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수도권 주택 부속토지도 주택 수에 드나?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1주택 외에 다른 수도권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물었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부속토지를 별도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다. 다만 2009년부터 수도권 밖의 주택 부속토지는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비수도권 주택 부속토지도 1주택 판단에 포함되는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1주택과 비수도권 1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인지 물었다. 2009년부터 수도권 밖의 1주택은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이나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 1주택 외 주택 부속토지가 있으면 1세대1주택자인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외에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물었다. 주택 부속토지를 추가로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 소유한 경우의 소유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는 누구인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br />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세대원 중 1명만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소유자가 해당한다.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에 따른 정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종부세상 1세대 1주택자는 누구인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세대원 중 한 명만 과세대상인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소유자를 말한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사업용으로 쓰는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8.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택 해당 여부와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부과내용을 확인해 판단한다. 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건축물과 부속토지이며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8.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대상자를 물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의무가 있다. 개인은 세대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며 재산세와 취득세 과태료 사항은 관할 기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미분양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자가 소유하는 주택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8.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해 소유하는 판매용 미분양주택이어야 한다. 2005년 1월 1일 이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 성립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신고·납부해야 하는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2007년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자는 2007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기한 이내에 납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8.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2007년 신고·납부 기간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2007년 납세의무자는 2007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하고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주택”이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기타지방세법2008.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구분과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토지분 재산세 구분에 따르고 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건축물과 부속토지다.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은 「지방세법」에 따르며 관련 사항은 행정자치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7.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묻는다.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납세의무자별 과세표준으로 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합산배제 기타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 무허가건물과 부수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2007.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물을 포함한 부수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구분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구분한다. 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자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써 「건축법」 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7.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아 건축한 판매용 미분양주택 중 최초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이 대상이다. 자기 또는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3 주택·토지 보유자는 언제 종합부동산세를 내나?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 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7.06.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토지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증여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과세기준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토지별 공시가격 기준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증여 여부는 판결내용과 사실확인을 통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철거 중인 재건축주택도 종부세 대상인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주택”이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기타지방세법2007.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철거 중인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대상 구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정한다. 주택 해당 여부는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와 부속토지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주택 종부세의 동일 세대원은 누구인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7.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와 세대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 공시가격의 세대별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세대는 소유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가족으로 구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46 상업용으로 쓰는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어야 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7.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사업용으로 사용할 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여야 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상업용 건물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있는 것으로 지방세법 관련은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할 사항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7.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인지에 따라 납세의무가 정해진다. 지방세법 적용에 관한 사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하나?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7.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와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납부 의무가 있다. 미분양주택은 사업자등록자가 건축·소유하고 시행규칙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주택 종부세 납세의무는 언제 판단하나?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7.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납세의무 기준을 물었다. 매년 6월 1일 현재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국내 과세대상 주택을 합산하며 개인은 세대별로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임대한 오피스텔은 종부세상 주택으로 보는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 건물을
기타지방세법2007.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인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대상 구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정한다. 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