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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 전세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부동산-2847회신일 2026.05.11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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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5.11

세대원 중 1명만 재산세 과세대상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라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1주택 외 임차주택에 본인 명의 전세권을 등기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물었다. 세대원 중 1명만 재산세 과세대상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라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전세권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가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하면서 별도의 임차주택에 본인 명의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였다. 주택 소유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다.

질의요지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전세권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1주택만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 외 임차주택에 본인 명의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전세권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1주택만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부동산-2847 (2026.05.11 회신), "임차주택 전세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4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468)
원 제목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 외 임차주택에 본인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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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