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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으로 쓰는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4회신일 2007.04.1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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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업용으로 쓰는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13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여야 한다.

주택을 사업용으로 사용할 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여야 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으로 된 건축물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어야 함.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먼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여야 합니다.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먼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4 (2007.04.13 회신), "상업용으로 쓰는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535)
원 제목
주택을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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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