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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하나?2. 최신 회답2007.04.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4.04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납부 의무가 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와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납부 의무가 있다. 미분양주택은 사업자등록자가 건축·소유하고 시행규칙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04.0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00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와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납부 의무가 있다. 미분양주택은 사업자등록자가 건축·소유하고 시행규칙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6.2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7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한다. 개인은 국내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2회 인용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1회 인용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1회 인용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