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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주택은 언제부터 주택수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22년 2월 15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제외하고 그 전에 성립하면 포함한다.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사원용주택등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기준 시기를 물었다. 2022년 2월 15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제외하고 그 전에 성립하면 포함한다. 시행령상 해당 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이어야 하며 제8호 해당 주택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사원용주택등으로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이 대상이다. 납세의무 성립일이 2022년 2월 15일 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주택수 포함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자 판단시 사원용주택등(국가등록문화재는 제외)는 ’22년 이후 귀속분부터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21년 이전 귀속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음
회답
부동산납세과-90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함)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사원용주택등”이라 함)으로서 같은 항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은 같은 영(’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 부칙 제2조에 따라 ’22.2.1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같은 영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22.2.15.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사원용주택등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사원용주택등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법령 적용 시기.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은 2022년 2월 15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제8호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2022년 2월 15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사원용주택등은 주택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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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3328 (<time datetime="2023-04-10">2023.04.10</time> 회신), "사원용주택은 언제부터 주택수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56)
- 원 제목
- 1세대1주택자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사원용주택등에 대한 법령적용 기준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