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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0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사업 양수도 법인전환 시 감면이 승계되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전환법인은 거주자로부터 승
조세특례-2025.11.0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인 거주자가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잔존감면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전환하면 승계받은 사업소득에 대해 전환 당시의 잔존감면기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최초 설립 법인일 필요는 없지만 법정 전환 여부는 설립·청산 경위와 사업 승계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2 공동·단독 전환 뒤 창업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
단독사업장으로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하고, 쟁점공동사업장을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하면서 甲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甲은 잔존감면기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7.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바꾼 뒤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 감면 적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 기간에는 분배소득에, 재전환 뒤에는 종전 손익분배비율 상당 소득에 잔존기간 감면을 적용한다. 처음 단독사업장을 창업해 감면받던 甲이 사업장 전환 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폐업신고를 취소하면 창업감면이 계속되나요?
조특법§32에 따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받은 법인이, 영업권 매각 및 상호변경을 위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그 직후 폐업취소요청을 한 경우로서 폐
조세특례-2022.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형식적인 폐업신고를 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폐업하지 않고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면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 벤처기업 유형이 바뀌면 세액감면을 계속 받는가?
연구개발기업 유형의 벤처기업이 과세연도 중에 벤처확인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유형으로 벤처확인을 받는 경우, 벤처확인을 받은 사업연도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19.09.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확인기간 만료 후 다른 유형으로 확인받을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물었다. 기존 확인 만료 사업연도부터는 감면할 수 없지만 다른 유형으로 재확인되면 잔존기간에 감면받는다. 잔존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계산한다.

5 법인전환 후에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을 받나?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중에 사업의 포괄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해당 신설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동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중인 개인사업자가 포괄 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신설법인도 세액감면을 받는지 묻는다. 신설법인은 개인사업자의 남은 감면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을 받던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중 사업의 포괄 양수도로 전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적격물적분할 후 잔존감면기간을 승계할 수 있나?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으로부터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그 감면을 승계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잔존감면기간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승계사업 소득에 대해 잔존감면기간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장을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 공동사업 전환 후에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갑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사업을 실질적으로 창업하여 종합소득세 세액 신고시에 동 세액감면을 적법하게 적용하던 중에 다른 사람과의 동업계약으로 당해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계속하는 경우에 갑은 동 세액
조세특례소득세법2016.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꾸어 계속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당초 창업자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분배되는 소득금액 상당액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동업계약을 통해 계속하며 당초 세액감면을 적법하게 적용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벤처기업확인서를 다시 받으면 잔여 감면이 가능한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해당 감면대상 기간 동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여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은 경우 다시 발급받은 확인서의 확인일이 속하는
조세특례-2015.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 후 다시 확인받은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확인서의 확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회답은 법규과-1272의 기존 회신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9 감면사업을 적격분할하면 증자분 감면이 승계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은 사업부문을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특례법인세법2015.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분 조세감면 사업부문을 적격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적격분할로 설립되고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까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감면을 승계하나?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합병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분까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14.04.1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이 적용받던 세액감면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계한 감면사업의 소득은 합병 당시 잔존감면기간 안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 소득은 감면소득이 아니며 승계 인원과 급여도 감면소득 계산에서 제외한다.

11 법인전환 후 잔존 감면기간도 감면되는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은 전환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잇음
조세특례-2014.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갖춘 법인은 전환 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도권외 지역으로 본점과 공장시설을 이전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사업을 개시한 사례이다.

12 같은 기업도시 안에서 이전해도 감면되는가?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그 감면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동일한 개발구역 내에서 다른 사업장을 설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기간 중 같은 기업도시개발구역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개발구역 안에서 다른 사업장을 설치해 이전해도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이 적용된다.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의 감면을 받던 내국법인이 감면기간 만료 전에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합병 후 외국인투자비율과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
감면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피합병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외국인투자비율 감소시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중인 외국인투자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할 때 투자비율과 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외국인투자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계산하고 승계한 감면사업에는 잔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한다. 합병법인은 승계한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벤처확인서를 재발급받으면 남은 감면이 재개되나?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 받은 경우,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2011.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확인서 만료 후 잔존감면기간 중 재발급받은 경우 세액감면을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확인서 만료 후 벤처기업이 아닌 기간에는 그 사유 발생 사업연도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15 첨단기술기업 지정이 끝나면 감면도 중단되나?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첨단기술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구개발특구입주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2011.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단기술기업 지정 유효기간 만료 후 연구개발특구입주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이 만료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잔존감면기간에 재지정되면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남은 기간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16 벤처기업이 합병하거나 확인유형을 바꿔도 감면되나?
창업 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중소기업 범위내로서 위 벤처기업의 요건 및 확인이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창업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잔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05.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합병과 벤처확인 변경 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과 확인이 유효한 합병법인 및 새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잔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소득은 창업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공동사업 지분 인수 후 창업 세액감면을 계속 받나?
A, B가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대상사업을 창업하여 동업 중, A가 탈퇴한 B로부터 지분・양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A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동 세액감면 할 수 있고, B가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동종사업 영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탈퇴자의 지분을 인수해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 창업 세액감면 적용을 물었다. 계속사업자는 잔존감면기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상당 소득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탈퇴자가 다시 동종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 법인전환 후 감면과 이월공제를 승계하나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전환 후 법인이 거주자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전환 후 법인은 잔존감면기간의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이월공제세액도 승계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창업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하면 감면을 승계하는가?
합병후 동일한 사업장의 동일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사업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구분 경리한 경우, 당초 피합병법인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같은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존속법인이 세액감면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존속법인이 중소기업이면 피합병법인 사업소득에 대해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동일 사업장과 사업연도에서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본사 이전 후 분할해도 잔여기간 감면되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본사를 수도권외지역으로 이전 후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관련 소득은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감면을 적용하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세액감면 적용을 묻는다. 승계사업 소득은 분할 당시 잔존감면기간 안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수도권 밖 이전 후 분할하면 신설법인의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 후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 관련 소득은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분할할 때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감면기간을 묻는다. 승계사업 소득은 분할 당시 남은 감면기간 안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후에도 창업감면이 이어지는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이 거주자의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개인 제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창업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방식에 따라 전환하면 전환 후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거주자에게 남아 있던 잔존감면기간 동안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창업중소기업 흡수합병 후 두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 존속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소멸법인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승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0.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존속법인이 잔존감면을 승계하고 다른 감면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인 존속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잔존감면을 승계하고 구분 경리하면 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동일 사업장과 사업연도의 합병법인 사업과 피합병법인 사업을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벤처확인서를 재발급받으면 세액감면이 재개되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만료된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은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만료된 사업연도부터 감면이 중단되지만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잔존기간에는 다시 적용된다. 잔존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농어촌지역 내 공장 이전 후 감면이 계속되나?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중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간 동안 계속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적용됨.
조세특례-2003.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이 지속되는지 물었다.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면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계속 적용한다. 이전이 감면기간 중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6 농어촌지역 내 사업장 이전 후에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2002.09.2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이전할 때 남은 감면기간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잔존감면기간에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농어촌지역 밖으로 이전하면 이전일 이후 감면은 없지만 이미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 벤처확인서가 만료되면 세액감면이 중단되나?
벤처기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사업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없지만 계속 벤처기업이면 잔존기간에 감면된다.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감면기간 동안 계속 벤처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경락 공장으로 이전해도 남은 창업감면을 받나?
법인설립 당시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하여 조특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의 공장을 경락에 의하여 매입하여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두 공장의 소득이 구분되는 경우 종전 공장시설에서 발생한 소득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감면을 받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의 경락 공장으로 이전할 때 잔존기간 감면 여부를 물었다. 두 공장의 소득이 구분되면 종전 공장 소득에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공장시설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의 구분 여부가 적용의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감면 중 법인전환하면 기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중에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한 과세연도 및 법인기업의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01.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세액감면 중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감면과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전환 과세연도와 법인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미사용 감면세액 상당액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추징되지 않는다.

30 벤처 확인 전 합병해도 세액감면이 계속되는가?
창업 후 2년 이내인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 이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벤처확인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 창업한 중소기업의 소득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계속 감면받을 수 있다. 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도 잔존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감면받는 사업자가 다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 받을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다른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해 동종 사업을 계속할 때 잔존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인 사업자가 다른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면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 양수를 통한 기존 사업의 승계 또는 인수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 벤처 재확인 기업은 언제부터 감면받나?
1999. 8. 31 개정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것의 의미 및 적용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확인 취소 후 다른 사유로 재확인받은 법인의 세액감면 적용을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소득부터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소득이 발생했다면 잔존감면기간에 한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취소 후 재확인된 벤처기업의 감면기간은?
벤처중소기업 등을 1997. 8. 31 이후 창업한 법인이 1999. 8. 30까지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받은 후 동 벤처확인이 취소되고 다른 사유로 벤처기업으로 다시 확인받은 경우에는 2000. 12. 31 이전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확인이 취소된 뒤 다른 사유로 재확인된 법인의 세액감면 적용 시기와 기간을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분 소득부터 개정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 소득이 발생했다면 잔존감면기간에 한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벤처확인 취소 후 재확인되면 감면받을 수 있나?
중소기업을 창업한 법인이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후 동 벤처확인이 취소되고 다른 사유로 벤처기업으로 다시 확인받은 경우, 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소득부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1.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확인이 취소된 뒤 다른 사유로 재확인된 창업법인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1년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 소득부터 감면하되, 종전 최초 소득 발생 시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한다. 1997.8.31. 이후 창업하고 1999.8.30.까지 최초 벤처확인을 받은 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벤처기업 지위를 회복하면 잔여기간 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벤처기업이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다가 잔존감면기간 중에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2.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지위를 잃었다가 다시 해당한 경우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한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잔존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을 흡수합병해도 감면이 계속되는가?
창업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중에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전의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계속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 전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계속 감면받을 수 있다. 합병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면 시행령상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을 한도로 하되 단서 해당 시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감면기간 중 법인전환하면 감면이 이어지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내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한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소재하고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6.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내 법인으로 전환하면 잔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전환법인이 농어촌지역에 있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개인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전환 방법과 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공장 이전 후 법인전환해도 잔존기간을 감면받나?
수도권외 지역으로 본점 및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후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본점과 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이 법인전환 후 잔존감면기간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신설법인은 전환 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전환 후 법인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벤처기업 지위를 회복하면 감면이 재개되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기간 중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않았다가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액감면 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지위를 잃었다가 다시 취득한 경우 세액감면 방법을 물었다. 지위를 잃은 사업연도부터 감면할 수 없지만 잔존감면기간 중 회복하면 해당 사업연도부터 다시 감면된다. 잔존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농공단지와 지방이전 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는가?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입주기업 감면과 수도권 외 지역이전 감면이 중복될 때 적용방법을 물었다. 두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농공단지 감면을 택하면 기존공장 소득도 포함되지만 잔존감면기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수도권 법인 합병 후에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수도권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수도권지역에 지점을 둔 경우 당해 지점 설치일 이후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9.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감면 중인 법인이 수도권 창업법인을 흡수합병한 뒤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으로 수도권에 지점을 두면 설치일 이후 감면이 중단되지만 수도권 지점 없이 농어촌에서 계속 사업하면 일부 감면이 가능하다. 후자의 경우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고 합병 전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잔존감면기간 동안 적용된다.

42 같은 지역에 지점공장을 세우면 감면되는가?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동일 지역 내에서 지점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소득은 본점법인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조세특례를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세액감면 법인이 같은 지역에 지점공장을 신축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점공장의 사업소득도 본점법인에 적용하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본점법인의 잔존감면기간 안에서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 감면기간 중 법인전환하면 감면이 승계되나?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중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 사업자의 법인전환한 과세연도 및 법인기업의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9.04.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을 받는 농공단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 승계 여부를 물었다. 전환 과세연도와 법인기업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미사용 감면세액 상당액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추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 감면 중인 창업중소기업이 합병되면 감면이 승계되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감면기간 경과 전에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강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조세특례-1998.11.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 기간 중 창업중소기업이 합병으로 소멸할 때 감면 승계 여부를 물었다. 존속법인이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면 잔존감면기간의 세액감면을 승계할 수 있다. 승계되는 감면은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5 누락한 소득공제를 뒤늦게 받을 수 있나?
소득공제 적용대상 내국인이 소득공제 사항을 신고 누락하여 이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신고기간 및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이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8.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대상자가 신고에서 공제 사항을 누락한 경우의 구제 방법을 물었다. 신고기간 안에는 수정신고나 불복청구가 가능하지만 관련 기간이 지나면 적용받을 수 없다. 잔존감면기간에는 부칙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46 감면받던 개인사업의 법인전환도 감면되나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법인이 중소기업범위에 적합하면 잔존 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7.10.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전환법인이 시행령상 중소기업 범위에 적합하면 잔존 감면기간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법인전환 후에도 중소기업 범위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 다른 농공단지로 이전하면 감면기간이 새로 시작되나?
감면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새로운 농공단지로 이전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종전 사업장의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 적용함
조세특례-1997.08.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새로운 농공단지로 공장을 이전해 동일 사업을 계속할 때 감면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전 후 입주일부터 감면기간을 새로 계산하지 않고 종전 사업장의 잔존감면기간만 적용한다. 감면기간 만료 전에 공장을 이전하고 이전 전과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 최초 소득연도에 신청하지 않은 감면을 나중에 받을 수 있나?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를 적용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잔존감면기간 내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1997.03.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소득발생 사업연도에 신청하지 않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추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잔존감면기간 내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잔존감면기간 내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9 법인전환 후 잔존기간에도 소득공제되나?
개인사업자로서 기술 용역소득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자로서 감면기간이 경과기간이 경과 되기전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의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전환된 법인은 전환당시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
조세특례-1996.12.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소득 공제기간 중 법인전환하면 잔존기간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전환법인은 전환 당시 잔존감면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초사업년도 이익처분 때 미사용 감면세액 상당액을 적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0 법인전환 후 잔존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소득계산방법은 조세감면규제법 ‘구분경리’규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함
조세특례-1996.10.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중소기업이 법인전환 후 잔존기간의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구분경리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제조공정 일부가 과세사업이면 별첨 동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