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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공장으로 이전해도 남은 창업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공장의 소득이 구분되면 종전 공장 소득에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창업감면을 받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의 경락 공장으로 이전할 때 잔존기간 감면 여부를 물었다. 두 공장의 소득이 구분되면 종전 공장 소득에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공장시설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의 구분 여부가 적용의 핵심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3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6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2003년 12월 31일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創業中小企業"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설립 당시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었다. 이후 농어촌지역의 공장을 경락으로 매입하여 공장을 이전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설립 당시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하여 조특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의 공장을 경락에 의하여 매입하여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두 공장의 소득이 구분되는 경우 종전 공장시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장시설 등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1999.8.31. 법률 제5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설립 당시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하여 같은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이 같은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의 공장을 경락에 의하여 매입하여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경락으로 매입한 공장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당해 법인의 종전 공장시설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구분되는 경우 종전 공장시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잔존감면기간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의 공장을 경락으로 매입하여 이전한 경우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장시설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경락으로 매입한 공장시설의 소득과 종전 공장시설의 소득이 구분되는 경우 종전 공장시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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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715 (<time datetime="2001-08-17">2001.08.17</time> 회신), "경락 공장으로 이전해도 남은 창업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45)
- 원 제목
-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잔존감면기간 동안에 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