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벤처기업확인서를 다시 받으면 잔여 감면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086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벤처기업확인서를 다시 받으면 잔여 감면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 확인서의 확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 후 다시 확인받은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확인서의 확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회답은 법규과-1272의 기존 회신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해당 감면대상 기간 동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여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은 경우 다시 발급받은 확인서의 확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법규과-1272,2012.10.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 - 1272(2012.10.31)

다시 발급받은 확인서의 확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확인받은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기 회신사례(법규과-1272,2012.10.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 - 1272(2012.10.31)

다시 발급받은 확인서의 확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0867 (<time datetime="2015-06-30">2015.06.30</time> 회신), "벤처기업확인서를 다시 받으면 잔여 감면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77)
원 제목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확인받은 경우 감면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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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