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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소득연도에 신청하지 않은 감면을 나중에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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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감면기간 내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최초 소득발생 사업연도에 신청하지 않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추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잔존감면기간 내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잔존감면기간 내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1994사업연도에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했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는 관련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를 적용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잔존감면기간 내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1994사업연도에 창업한 내국법인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잔존감면기간 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4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이후 잔존감면기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1994사업연도에 창업한 내국법인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잔존감면기간 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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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64 (1997.03.17 회신), "최초 소득연도에 신청하지 않은 감면을 나중에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41)
- 원 제목
- 최초 소득발생 사업연도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이후 감면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