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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중 법인전환하면 감면이 이어지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환법인이 농어촌지역에 있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개인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내 법인으로 전환하면 잔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전환법인이 농어촌지역에 있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개인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전환 방법과 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내 법인으로 전환한다. 전환법인은 농어촌지역에 소재한다.
질의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내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한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소재하고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개인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한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소재하고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개인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동안 동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잔존감면기간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한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소재하고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개인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동안 동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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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24 (2000.06.23 회신), "감면기간 중 법인전환하면 감면이 이어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52)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