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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잔존 감면기간도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요건을 갖춘 법인은 전환 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갖춘 법인은 전환 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도권외 지역으로 본점과 공장시설을 이전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사업을 개시한 사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외 지역으로 본점과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뒤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새 법인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은 전환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잇음
본문(원문)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법인46012-587, 2000. 2. 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87, 2000. 2. 29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외 지역으로 본점 및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 후 같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을 하고 전환 후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당해 법인은 전환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기존 회신사례(법인46012-587, 2000. 2. 29)를 참고한다.
○ 법인46012-587, 2000. 2. 29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라 수도권외 지역으로 본점 및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같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전환을 하고,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법인은 전환 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587 공장 이전 후 법인전환해도 잔존기간을 감면받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0671 심판결정2019.07.3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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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53 (2014.04.02 회신), "법인전환 후 잔존 감면기간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0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043)
- 원 제목
-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