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도 잔존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0491회신일 2001.04.1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도권 밖으로 이전해도 잔존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10

창업중소기업인 사업자가 다른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면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이 다른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해 동종 사업을 계속할 때 잔존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인 사업자가 다른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면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 양수를 통한 기존 사업의 승계 또는 인수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중소기업인 제조업을 창업한 사업자가 다른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다. 이전 후에도 동종의 사업을 계속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감면받는 사업자가 다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인 제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나,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감면받는 사업자가 다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계속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이 다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인 제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나,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감면받는 사업자가 다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계속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0491 (2001.04.10 회신),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도 잔존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27)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