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벤처확인서를 재발급받으면 남은 감면이 재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1-0434회신일 2011.10.3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벤처확인서를 재발급받으면 남은 감면이 재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31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확인서 만료 후 잔존감면기간 중 재발급받은 경우 세액감면을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확인서 만료 후 벤처기업이 아닌 기간에는 그 사유 발생 사업연도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 받은 경우,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온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 후 잔존감면기간 중 확인서를 재발급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로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잔존감면기간 중 확인서를 재발급받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1-0434 (2011.10.31 회신), "벤처확인서를 재발급받으면 남은 감면이 재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3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317)
원 제목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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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