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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잔존기간에도 소득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4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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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 후 잔존기간에도 소득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환법인은 전환 당시 잔존감면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술용역소득 공제기간 중 법인전환하면 잔존기간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전환법인은 전환 당시 잔존감면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초사업년도 이익처분 때 미사용 감면세액 상당액을 적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기술 용역소득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었다.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로서 기술 용역소득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자로서 감면기간이 경과기간이 경과 되기전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의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전환된 법인은 전환당시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에 의한 기술 용역소득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자로서 감면기간이 경과기간이 경과되기전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의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전환된 법인은 전환당시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3호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9항에 의하여 전환된 법인의 최초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전환 시 기술용역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의 잔존감면기간에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감면세액 미사용분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추징 여부.

회답

개인사업자로서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에 의한 기술 용역소득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자로서 감면기간이 경과기간이 경과되기전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의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전환된 법인은 전환당시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3호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9항에 의하여 전환된 법인의 최초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48 (<time datetime="1996-12-20">1996.12.20</time> 회신), "법인전환 후 잔존기간에도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04)
원 제목
법인전환시 기술용역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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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