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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후에도 창업감면이 이어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0회신일 2006.11.1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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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10

법정 방식에 따라 전환하면 전환 후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개인 제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창업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방식에 따라 전환하면 전환 후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거주자에게 남아 있던 잔존감면기간 동안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질의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이 거주자의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이 거주자의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600, 2000.7.19)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이 거주자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 질의회신문 법인46012-1600(2000.7.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60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0 (2006.11.10 회신),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후에도 창업감면이 이어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2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294)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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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