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건설자금이자는 무엇인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건설자금이자는 차입금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건설자금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쓰인 차입금의 지급이자와 유사한 지출금이 해당한다. 차입금의 명목은 무관하며 사용 여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의 계산방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토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 지출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토지 등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계산한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 지출을 더하고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한다. 1974.12.31. 이전 취득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3
노후 보일러 일부 교체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동 수선과 관련하여 발생된 폐기자산의 처분가액은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보일러시설의 일부 교체비용을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중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관련 폐기자산 처분가액은 자본적 지출에서 차감하며 해당 여부는 수선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54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자산 비용은 언제 손금인가?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자산의 각종비용이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며 수익적 지출은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약정에 따라 부담한 임차자산 비용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자본적 지출은 이연비용으로 계상해 임차기간에 안분하고 수익적 지출은 당해 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해당 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진다.
155
국가에 무상 기부한 자산은 감가상각하는가? 법인이 철도재산의 점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일부는 준공과 동시 무상으로 국가에 기부하는 경우 무상 기부하는 자산의 가액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 점용허가로 신축한 건물 일부를 국가에 무상 기부할 때 그 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무상 기부한 자산가액은 해당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 감가상각한다. 건물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며, 나머지 질의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156
임차인이 낸 자본적 수선비는 손금인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자산에 대한 수선비(자본적 지출에 한함)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동 건물에 대한 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자산의 자본적 수선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선비는 건물의 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인 수선비에 적용된다.
157
임차자산 수선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임차료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임차자산에 대한 수선비(자본적 지출에 한함)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동 건물에 대한 임차료로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자산의 자본적 수선비를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는 건물 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임차기간에 안분한다.
158
리스물건 염가구매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금융리스기간이 종료된 리스물건의 소유권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내용연수가 전부 경과하였으나 잔존가액이상의 금액이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내용연수를 적용
법인세 - 1988.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종료 후 리스물건의 소유권 취득비용과 자본적 지출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소유권 취득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하고 종전의 내용연수를 적용해 상각한다. 내용연수가 모두 지났지만 잔존가액 이상의 금액이 있는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이다.
159
건설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자본화하나?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산입하므로 차입금이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한 경우의 지급이자는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설 사용 여부가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사용 여부가 불분명하면 건설기간 중 이자를 시행규칙의 계산 방식에 따라 자본적 지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인근 부지 식수비용도 배관공사의 자본적 지출인가? 타인소유 임야에 지하배관공사 후 원상복구조건이 훼손된 임야의 원상복구분 외에 인근부지까지 포함하여 식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식수비용은 배관 공사를 위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복구 조건에 따른 인근 부지 식수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식수비용은 배관공사를 위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된다. 훼손 임야의 복구분뿐 아니라 인근 부지까지 식수하기로 한 조건인 경우다.
161
여러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나누나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같은 기간 내에 수개의 고정자산을 건설하는 경우의 건설자금이자는 고정자산별 건설가계정 적수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해당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기간에 여러 고정자산을 건설할 때 건설자금이자의 배부 기준을 묻는다. 고정자산별 건설가계정 적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2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의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 내용연수가 전부 경과함으로써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용연수에 따라 이를 상각함
법인세 - 198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본적 지출은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한다.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의 수선비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163
공장토지 분할 양도 시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법인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및 동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택지를 조성하여 양도하는 경우 택지조성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법인세 소득세법 1988.04.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법인이 부담할 세목과 관련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토지 양도차익에는 법인세·특별부가세·방위세가 과세되고 택지조성비는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다. 위탁매매 등은 실질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하며 거주자의 필요경비에는 관련 소득세법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토지 사용 위해 철거한 건물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할까? 토지를 사용할 목적으로 지상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동 건물의 장부가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사용하려고 지상건물을 철거할 때 건물 장부가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토지 사용 목적의 철거라면 건물 장부가액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실제로 토지 사용을 목적으로 철거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65
할부 매입 토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분양용 또는 임대용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매입가격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법인세 - 1988.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입할 때 취득가액과 이자 처리 방법을 물었다. 확정 매입가격의 할부·연불조건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은 법인22601-3830, 1986.12.26에 따라 처리한다.
166
건설 차입금 이자는 언제까지 원본에 가산하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토지매입의 경우는 그 대금을 완불한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건물의 경우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언제까지 자본적 지출로 가산하는지 물었다. 토지는 대금 완불일 또는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원본에 가산한다. 건물은 건설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 원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
공장 토지·구축물 기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공장건설을 하면서 공장 구내 토지의 일부와 구축물을 설치,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한 금액 상당액은 공장부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법인세 - 198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설 중 국가에 무상 기부한 토지와 구축물 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장 구내 토지 일부와 구축물의 기부액 상당액은 공장부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그 밖의 질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68
기계 이전비와 방지시설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기계장치의 단순한 이전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소음방지 및 방진시설이 독립된 별개의 시설인 경우에는 새로운 자산의 취득으로 하고, 이전 기계장치의 내용년수를 연장 또는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
법인세 - 1987.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이전비와 소음·방진시설 비용을 수익적 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단순 이전비는 수익적 지출이고 독립된 소음·방진시설은 새로운 자산의 취득으로 처리한다.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면 그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169
국가에 기부한 토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토지의 기부채납시유(공장설비 허가조건 등)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매입한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국가에 기부한 토지의 가액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와 도로포장공사비의 기부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매입 토지의 이용을 위해 국가에 기부한 토지가액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기부채납 사유가 불분명해 명확한 회신은 어렵고, 도로포장공사비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한다.
170
운동장 정지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정지작업의 정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운동장 정지비의 지출이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킬 때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동장 정지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정지작업의 정도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판단은 어렵다.
171
기존 자산 수선은 자본적 지출인가?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에 대한 수선비 등의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21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오니, 내용상의 자산취득이 기존자산의 자본적 지출인지 또는 새로운 자산의 취득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법인세 - 1987.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의 수선비와 취득 자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선비 등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기존 자산의 자본적 지출인지 새로운 자산 취득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72
테니스장 비용과 시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처리하나? 테니스장 조성에 지출된 비용은 테니스장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며, 체육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고, 시계의 내용연수는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테니스장 조성비의 계정 처리, 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및 시계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조성비는 자본적 지출이며 체육시설용 부동산인 경우에만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대지 상태와 지출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시계에는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할부 토지의 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분양용 또는 임대용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매입가격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용 토지를 할부·연불로 매입할 때 이자 상당액의 취득가액 처리를 물었다. 확정 매입가액의 할부·연불조건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일정 요건의 건설자금이자는 토지 원본에 가산하며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도 적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리스기계 개수비는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운용리스에 있어 임차인이 개수(자본적 지출에 한함)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임차인이 부담한 개수비는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6.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기계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임차인이 부담한 개수비는 선급비용으로 계상해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임차인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를 부담하는 계약을 전제로 한다.
175
토사 채취용 임야와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임야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출금은 당해 임야의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 임야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는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함
법인세 - 1986.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용 토사·석재를 채취할 임야의 취득원가와 관련 비용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임야 취득원가는 고정자산으로, 채취비와 운반비 등은 사업원가로 처리한다. 임야 취득 차입금 이자는 대금 완불일 또는 직접 사용일까지 원본에 가산한다.
176
항로준설 공사비는 잔교의 자본적 지출인가요? 잔교설치에 따른 항로준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잔교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법인세 - 1986.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교 설치에 따른 항로준설 공사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항로준설에 드는 비용은 잔교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잔교 설치에 수반하여 발생한 항로준설 비용에 관한 회답이다.
177
공장 인수 부대비용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공장 인수가액이 시가를 현저히 초과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동법 제20조를 제외하고는 고정자산의 인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이를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인수 부대비용과 인수한 은행차입금 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인수 부대비용과 인수 전 발생 이자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인수 후 이자는 실제 사용 전에는 건설자금이자, 사용 후에는 지급이자로 손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
합병으로 취득한 중기의 등록비용은 손금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고정자산 취득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등록세는 자본적 지출로 함
법인세 - 198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취득한 고정자산의 중기등록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세는 손금이 아니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79
노후 건물 방수공사비는 수익적 지출인가요? 건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방수공사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건물에 통상적으로 실시한 방수공사비의 지출 구분을 물었다. 해당 방수공사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고정자산의 자본적·수익적 지출 여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
고정자산 관련 처분손실은 자본적 지출인가? 토지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토지・건물・기계장치 모두를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정기간 사용한 기계장치
법인세 - 1986.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과 관련한 기계장치 등의 처분손실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81
연불조건 주식 매입 이자는 자본적 지출인가?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경우 이자상당액은 자본적지출로 함
법인세 - 1986.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주식을 매입할 때 이자상당액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182
일괄 취득 자산가액과 처분손실은 어떻게 배분하나? 토지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를 처분 시 발생한 손실은 토지ㆍ건물에 안분 계산하여 자본적 지출로 함
법인세 - 1986.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과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 처리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감정가액과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기계장치 처분손실은 토지·건물에 안분해 자본적 지출로 한다. 기계장치는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183
준공 후 잔금 이자는 취득원가에 더하나? 사업용 건물 공사대금 중 일부를 준공일 이후에 잔금과 잔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서 원본에 가산함
법인세 - 1986.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준공 후 공사대금 잔금과 함께 지급하는 이자를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물었다. 계약서에 미리 약정되고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한 이자는 원본에 가산한다. 해당 지급이자는 부동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한다.
184
매립부지 조성공사의 준공일은 언제인가? 기존 건축물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증설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며, 신공장으로 기계 ・ 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한 운반비와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부지 조성공사의 준공시점과 철거비·이전비 등의 지출 구분을 물었다. 준공일은 부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이며,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자본적 지출이다. 기계·집기비품·재고자산의 운반비와 기계 해체 및 상하차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
무상기부한 통로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지하상가와 지하철과 연계통로를 개설하고 소요된 공사비용과 연계통로에 사용된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경우공사비용 및 토지가액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잔존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함
법인세 - 1985.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계통로 공사비와 사용 토지를 무상기부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사비용과 토지가액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잔존토지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지하상가와 지하철의 연계통로를 개설하고 기부 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186
토지 양도용 건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토지만 양도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한 경우 건물의 장부상 잔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미상각잔액)과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자산의 처분가액을 공제한 잔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법인세 - 1985.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하려고 건물을 철거할 때 관련 금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건물 미상각잔액과 철거비용에서 철거자산 처분가액을 뺀 잔액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적용 금액은 철거 당시 건물의 장부상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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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공장 취득가액과 철거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토지 ・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 취득가액의 안분과 건축물 철거비용 및 기계장치 처분손실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기본통칙에 따라 안분하고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처분손실도 토지·건물 취득가액으로 안분해 각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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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지급한 시설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기간 만료일 전에 임차인이 취득한 시설 및 집기비품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이대인에게 지금한 시설비등은 자본적 지출로 자산처리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익은 처분한
법인세 - 1985.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를 조기 해지하며 임차인에게 지급한 시설비 등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임대인이 지급한 시설비 등은 자본적 지출로 자산 처리하고 처분손익은 처분 연도에 반영한다. 취득가액의 적정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질의 나는 계속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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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 토지를 반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용지조성사업으로 환매조건부양도로 매매하고, 당해사업 시행 후 토지개발공사가 기존소유자에게 재매매 형식으로 변경된 지번의 토지 반환시 양도・양수가 아니지만 당해사업시행으로 증감된 부분은 양도・양수에 해당되고, 기존 소
법인세 - 1985.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로 매매한 토지를 사업 후 반환받을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변경된 지번의 토지를 재매매 형식으로 반환하는 것은 양도·양수가 아니다. 다만 사업으로 증감된 부분은 양도·양수이고 공공시설비는 자본적 지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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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자산에 설치한 저울은 어떻게 상각하나?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처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 ‥21에 의하고 상각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금액은 당해 자산과 합산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식 지시저울 설치비의 자산 구분과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새 자산의 취득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상각이 끝나지 않은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과 합산해 감가상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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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 토지 반환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토지개발공사가 실시하는 용지조성사업지구 내에 우량건축물의 존치를 위해 동 존치건물의 부지에 대하여 환매조건부양도로 매매하고 용지조성사업 시행 후 토지를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 ・ 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나 증감된 부분은
법인세 - 1985.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지조성사업 후 환매조건부로 토지를 반환받는 것이 양도·양수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동일지번 토지의 반환은 양도·양수가 아니나 증감 부분은 해당한다. 기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토지 관련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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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지방세와 가산세는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납부하는 교육세와 재산세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추가납부로 인한 가산세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세는 당해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고 추가납부로 인한 가산세는 자본적지출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법인세 교육세법 1985.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낸 교육세·재산세·취득세와 추가납부 가산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교육세와 재산세는 손금이지만 추가납부 가산세는 손금불산입한다. 취득세는 자본적 지출이며 그 가산세는 자본적 지출이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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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보수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고정자산의 원상회복 또는 능율유지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며,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보수공사비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중 어느 것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고, 내용연장이나 가치증가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으로 회신할 수 없으며 관련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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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하수도 개축비는 손비로 처리하는가? 공장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시 배수시설을 하게 되어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부담하는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하 하수도의 개축 공사비를 세무상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장 신축·증축에 따라 불가피하게 부담한 공공하수도 개축비는 배수시설의 자본적지출이다. 회답은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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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취득 자본적 지출을 비용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 감가상각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을 법인이 손금 계상시 이를 즉시 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하고, 전년도 감가상각 부인누계액은 당해사업년도의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 취득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자본적 지출액은 즉시 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한다. 전년도 상각부인누계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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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어음 이자는 고정자산 원본에 가산하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대금의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당초 계약서상의 조건으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서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등기한 경우 취득시기와 이자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자산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며 계약 조건에 따른 이자는 원본에 가산한다. 해당 이자는 그 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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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종료 후 추가 지급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기간 종료시에 리스물건의 소유권 취득에 수반하여 추가 지급하는 금액은 이를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종료 후 자산 소유권 취득에 수반하여 지급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금융리스의 리스기간이 종료되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