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리스기계 개수비는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7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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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리스기계 개수비는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차인이 부담한 개수비는 선급비용으로 계상해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운용리스 기계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임차인이 부담한 개수비는 선급비용으로 계상해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임차인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를 부담하는 계약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용리스에서 임차인이 기계를 개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임차인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를 부담했다.

질의요지

운용리스에 있어 임차인이 개수(자본적 지출에 한함)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임차인이 부담한 개수비는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운용리스에 있어 임차인이 개수(자본적 지출에 한함)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임차인이 부담한 개수비는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용리스에서 임차인이 부담한 리스기계 개수비의 손금 처리방법.

회답

임차인이 개수하는 조건으로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는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72 (<time datetime="1986-12-05">1986.12.05</time> 회신), "리스기계 개수비는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57)
원 제목
리스기계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손금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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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