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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준설 공사비는 잔교의 자본적 지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6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항로준설 공사비는 잔교의 자본적 지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항로준설에 드는 비용은 잔교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잔교 설치에 따른 항로준설 공사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항로준설에 드는 비용은 잔교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잔교 설치에 수반하여 발생한 항로준설 비용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잔교 설치에 따라 항로준설 비용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잔교설치에 따른 항로준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잔교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잔교설치에 따른 항로준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잔교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잔교 설치에 따른 항로준설 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잔교 설치에 따른 항로준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잔교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63 (<time datetime="1986-09-08">1986.09.08</time> 회신), "항로준설 공사비는 잔교의 자본적 지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19)
원 제목
잔교설치에 따른 항로준설 공사비용의 자본적 지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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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