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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인수 부대비용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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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인수 부대비용과 인수 전 발생 이자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고정자산 인수 부대비용과 인수한 은행차입금 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인수 부대비용과 인수 전 발생 이자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인수 후 이자는 실제 사용 전에는 건설자금이자, 사용 후에는 지급이자로 손비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을 인수하면서 관련 부대비용이 발생하고 채무자의 은행차입금을 함께 인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장 인수가액이 시가를 현저히 초과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동법 제20조를 제외하고는 고정자산의 인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이를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본문(원문)
1. 질의 가의 경우, 공장 인수가액이 시가를 현저히 초과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동법 제20조를 제외하고는 고정자산의 인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이를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채무자의 은행차입금을 인수하여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인수 전에 발생된 이자는 동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며, 인수 후의 이자는 공장으로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하고, 공장으로 실제 사용한 이후부터는 지급이자로 손비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공장 인수와 관련해 발생한 부대비용의 처리.
나. 인수한 은행차입금 이자의 처리.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공장 인수가액이 시가를 현저히 초과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거나 동법 제20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정자산 인수 관련 부대비용은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합니다.
2. 질의 나의 경우, 인수 전에 발생한 이자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인수 후 이자는 공장으로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하고 실제 사용한 이후부터 지급이자로 손비처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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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75 (1986.06.30 회신), "공장 인수 부대비용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16)
- 원 제목
- 고정자산 매입부대비용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