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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지급한 시설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인이 지급한 시설비 등은 자본적 지출로 자산 처리하고 처분손익은 처분 연도에 반영한다.
임대차를 조기 해지하며 임차인에게 지급한 시설비 등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임대인이 지급한 시설비 등은 자본적 지출로 자산 처리하고 처분손익은 처분 연도에 반영한다. 취득가액의 적정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질의 나는 계속 검토 중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필요에 따라 임대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한다. 임차인이 취득한 시설과 집기비품 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기간 만료일 전에 임차인이 취득한 시설 및 집기비품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이대인에게 지금한 시설비등은 자본적 지출로 자산처리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익은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필요에 따라 임대기간의 만료일 전에 임차인이 취득한 시설 및 집기비품 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지급한 시설비 등의 대금은 자본적 지출로 자산처리하는 것이며,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취득가액의 적정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계속 검토중에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의 시설 및 집기비품 등을 인수하며 지급한 시설비 등의 회계처리.
나. 별도 질의의 처리 여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임대인이 지급한 시설비 등의 대금은 자본적 지출로 자산 처리하며,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 질의 나의 경우는 계속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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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73 (<time datetime="1985-09-13">1985.09.13</time> 회신), "임차인에게 지급한 시설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95)
- 원 제목
- 임차인에게 지급한 시설비와 영업권의 회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