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자산 비용은 언제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61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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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차인이 부담한 임차자산 비용은 언제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본적 지출은 이연비용으로 계상해 임차기간에 안분하고 수익적 지출은 당해 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임차인이 약정에 따라 부담한 임차자산 비용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자본적 지출은 이연비용으로 계상해 임차기간에 안분하고 수익적 지출은 당해 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해당 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자산의 각종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임차인이 그 약정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자산의 각종비용이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며 수익적 지출은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차자산에 대한 각종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부담한 비용으로서, 동 비용이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수익적 지출은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약정에 따라 부담한 임차자산의 각종 비용을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비용이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면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수익적 지출이면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11 (<time datetime="1988-12-09">1988.12.09</time> 회신),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자산 비용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19)
원 제목
운용리스 임차사용인이 부담하는 수선비, 소모품, 세금과 공과금 등의 손금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