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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부지 식수비용도 배관공사의 자본적 지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식수비용은 배관공사를 위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된다.
원상복구 조건에 따른 인근 부지 식수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식수비용은 배관공사를 위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된다. 훼손 임야의 복구분뿐 아니라 인근 부지까지 식수하기로 한 조건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 소유 임야에서 지하배관공사를 한다. 공사 후 훼손된 임야뿐 아니라 인근 부지까지 식수하는 원상복구 조건이 있다.
질의요지
타인소유 임야에 지하배관공사 후 원상복구조건이 훼손된 임야의 원상복구분 외에 인근부지까지 포함하여 식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식수비용은 배관 공사를 위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타인소유의 임야에 지하배관공사를 함에 있어 공사후 원상복구조건이, 훼손된 임야의 원상복구분 외에 인근부지까지 포함하여 식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동 식수비용은 배관공사를 위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하배관공사 후 원상복구 조건에 따라 인근 부지까지 식수하는 비용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회답
타인 소유 임야에 지하배관공사를 하면서 훼손된 임야의 원상복구분 외에 인근 부지까지 포함하여 식수하기로 한 경우, 해당 식수비용은 배관공사를 위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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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85 (<time datetime="1988-07-25">1988.07.25</time> 회신), "인근 부지 식수비용도 배관공사의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82)
- 원 제목
- 원상복구조건에 의한 인근 부지 식수비용의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