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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부지 식수비용도 배관공사의 자본적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8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근 부지 식수비용도 배관공사의 자본적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식수비용은 배관공사를 위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된다.

원상복구 조건에 따른 인근 부지 식수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식수비용은 배관공사를 위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된다. 훼손 임야의 복구분뿐 아니라 인근 부지까지 식수하기로 한 조건인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 소유 임야에서 지하배관공사를 한다. 공사 후 훼손된 임야뿐 아니라 인근 부지까지 식수하는 원상복구 조건이 있다.

질의요지

타인소유 임야에 지하배관공사 후 원상복구조건이 훼손된 임야의 원상복구분 외에 인근부지까지 포함하여 식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식수비용은 배관 공사를 위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타인소유의 임야에 지하배관공사를 함에 있어 공사후 원상복구조건이, 훼손된 임야의 원상복구분 외에 인근부지까지 포함하여 식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동 식수비용은 배관공사를 위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하배관공사 후 원상복구 조건에 따라 인근 부지까지 식수하는 비용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회답

타인 소유 임야에 지하배관공사를 하면서 훼손된 임야의 원상복구분 외에 인근 부지까지 포함하여 식수하기로 한 경우, 해당 식수비용은 배관공사를 위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85 (<time datetime="1988-07-25">1988.07.25</time> 회신), "인근 부지 식수비용도 배관공사의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82)
원 제목
원상복구조건에 의한 인근 부지 식수비용의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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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