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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기부한 통로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1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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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기부한 통로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사비용과 토지가액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잔존토지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연계통로 공사비와 사용 토지를 무상기부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사비용과 토지가액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잔존토지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지하상가와 지하철의 연계통로를 개설하고 기부 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하철공사와의 계약으로 지하상가와 지하철 사이의 연계통로를 개설했다. 공사비용과 통로에 사용된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후 통로를 사용한다.

질의요지

지하상가와 지하철과 연계통로를 개설하고 소요된 공사비용과 연계통로에 사용된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경우공사비용 및 토지가액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잔존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하철공사와의 계약으로 당해 법인의 지하상가와 지하철과의 연계 통로를 개설하고 동 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용과 연계통로에 사용된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후 동 연계통로를 사용할 경우 공사비용 및 토지가액은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잔존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계통로 공사비용과 사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부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공사비용 및 토지가액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잔존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18 (<time datetime="1985-12-19">1985.12.19</time> 회신), "무상기부한 통로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70)
원 제목
무상기부자산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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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