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무상기부한 통로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사비용과 토지가액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잔존토지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연계통로 공사비와 사용 토지를 무상기부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사비용과 토지가액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잔존토지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지하상가와 지하철의 연계통로를 개설하고 기부 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하철공사와의 계약으로 지하상가와 지하철 사이의 연계통로를 개설했다. 공사비용과 통로에 사용된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후 통로를 사용한다.
질의요지
지하상가와 지하철과 연계통로를 개설하고 소요된 공사비용과 연계통로에 사용된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경우공사비용 및 토지가액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잔존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하철공사와의 계약으로 당해 법인의 지하상가와 지하철과의 연계 통로를 개설하고 동 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용과 연계통로에 사용된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후 동 연계통로를 사용할 경우 공사비용 및 토지가액은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잔존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계통로 공사비용과 사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부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공사비용 및 토지가액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잔존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18 (<time datetime="1985-12-19">1985.12.19</time> 회신), "무상기부한 통로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70)
- 원 제목
- 무상기부자산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