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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하수도 개축비는 손비로 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장 신축·증축에 따라 불가피하게 부담한 공공하수도 개축비는 배수시설의 자본적지출이다.
공장 지하 하수도의 개축 공사비를 세무상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장 신축·증축에 따라 불가피하게 부담한 공공하수도 개축비는 배수시설의 자본적지출이다. 회답은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면서 배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불가피해 공사비를 부담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장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시 배수시설을 하게 되어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부담하는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제4호를 참조.
정제 정리
질의
공장 지하 하수도의 개축 공사비를 세무상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제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0부0117 심판결정1990.04.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5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서0103 심판결정1990.04.1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5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서1897 심판결정1989.12.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5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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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56 (1985.05.22 회신), "공장 하수도 개축비는 손비로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60)
- 원 제목
- 공장 지하 하수도의 개축 공사비의 세무상 손비처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