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잔금어음 이자는 고정자산 원본에 가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5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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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잔금어음 이자는 고정자산 원본에 가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며 계약 조건에 따른 이자는 원본에 가산한다.

고정자산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등기한 경우 취득시기와 이자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자산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며 계약 조건에 따른 이자는 원본에 가산한다. 해당 이자는 그 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대금 중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당초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대금의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당초 계약서상의 조건으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서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대금중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자산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되는 것이니, 당초 계약서상에 나타난 조건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당해 부동산의 자본적 지출로서 원본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시기와 계약상 이자의 처리.

회답

자산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다. 당초 계약서에 나타난 조건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해당 부동산의 자본적 지출로서 원본에 가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58 (<time datetime="1985-04-18">1985.04.18</time> 회신), "잔금어음 이자는 고정자산 원본에 가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78)
원 제목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잔금을 어음으로 지급시 관련 이자지급액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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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