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장 토지·구축물 기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2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토지·구축물 기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장 구내 토지 일부와 구축물의 기부액 상당액은 공장부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공장건설 중 국가에 무상 기부한 토지와 구축물 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장 구내 토지 일부와 구축물의 기부액 상당액은 공장부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그 밖의 질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을 건설하면서 공장 구내 토지 일부에 구축물을 설치해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하였다.

질의요지

공장건설을 하면서 공장 구내 토지의 일부와 구축물을 설치,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한 금액 상당액은 공장부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공장건설을 하면서 공장구내 토지의 일부와 구축물을 설치,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한 금액 상당액은 공장부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3...18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공장건설 과정에서 공장 구내 토지 일부와 구축물을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공장건설을 하면서 공장구내 토지의 일부와 구축물을 설치,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한 금액 상당액은 공장부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3...18을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21 (<time datetime="1987-12-30">1987.12.30</time> 회신), "공장 토지·구축물 기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39)
원 제목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세무처리의 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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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