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육세·지방세와 가산세는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67회신일 1985.08.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육세·지방세와 가산세는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8.19

교육세와 재산세는 손금이지만 추가납부 가산세는 손금불산입한다.

법인이 낸 교육세·재산세·취득세와 추가납부 가산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교육세와 재산세는 손금이지만 추가납부 가산세는 손금불산입한다. 취득세는 자본적 지출이며 그 가산세는 자본적 지출이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교육세법 제3조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국내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중 별표에 게기하는 자(이하 "金融.保險業者"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주세법」에 따른 주세(주정, 탁주, 약주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납부하는 교육세와 재산세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추가납부로 인한 가산세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세는 당해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고 추가납부로 인한 가산세는 자본적지출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교육세법 제3조 제4호의 납세의무자가 동법에 의하여 납부할 교육세와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재산세상당액은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추가납부로 인한 가산세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2.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취득세상당액은 당해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는 것이며, 추가납부로 인한 가산세금액은 자본적지출로 계상할 수 없고 손금산입도 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납부한 교육세·재산세·취득세와 추가납부 가산세의 손금 및 자본적 지출 처리 여부.

회답

1. 교육세법 제3조 제4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교육세와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할 재산세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추가납부로 인한 가산세는 손금불산입한다.

2.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할 취득세 상당액은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다. 추가납부 가산세는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수 없고 손금산입도 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67 (1985.08.19 회신), "교육세·지방세와 가산세는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11)
원 제목
법인 납부 교육세와 지방세 및 추가납부세액의 손금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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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