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환매조건부 토지를 반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6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매조건부 토지를 반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경된 지번의 토지를 재매매 형식으로 반환하는 것은 양도·양수가 아니다.

환매조건부로 매매한 토지를 사업 후 반환받을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변경된 지번의 토지를 재매매 형식으로 반환하는 것은 양도·양수가 아니다. 다만 사업으로 증감된 부분은 양도·양수이고 공공시설비는 자본적 지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용지조성사업을 위해 토지를 환매조건부로 매매했다. 사업 시행 후 토지개발공사가 기존 소유자에게 변경된 지번의 토지를 재매매 형식으로 반환한다.

질의요지

용지조성사업으로 환매조건부양도로 매매하고, 당해사업 시행 후 토지개발공사가 기존소유자에게 재매매 형식으로 변경된 지번의 토지 반환시 양도・양수가 아니지만 당해사업시행으로 증감된 부분은 양도・양수에 해당되고, 기존 소유자가 당해사업시행에 따라 부담하는 공공시설비는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2562, 1985.08.27

정제 정리

질의

환매조건부로 매매한 토지를 용지조성사업 후 기존 소유자에게 반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회답

사업 시행 후 변경된 지번의 토지를 기존 소유자에게 재매매 형식으로 반환하는 것은 양도·양수가 아니다. 다만, 사업 시행으로 증감된 부분은 양도·양수에 해당하고 기존 소유자가 부담하는 공공시설비는 해당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562 전환사채 보장수익의 원천징수세율은 언제 기준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62 (<time datetime="1985-09-04">1985.09.04</time> 회신), "환매조건부 토지를 반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90)
원 제목
환매조건부양도로 매매하고 사업시행 후 소유권 반환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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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