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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 토지 반환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동일지번 토지의 반환은 양도·양수가 아니나 증감 부분은 해당한다.
용지조성사업 후 환매조건부로 토지를 반환받는 것이 양도·양수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동일지번 토지의 반환은 양도·양수가 아니나 증감 부분은 해당한다. 기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토지 관련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개발공사와 토지소유자가 존치건물 부지를 환매조건부양도로 매매한다. 용지조성사업 시행 후 정리된 지적에 따라 변경된 동일지번의 토지를 기존 소유자에게 재매매 형식으로 반환한다.
질의요지
토지개발공사가 실시하는 용지조성사업지구 내에 우량건축물의 존치를 위해 동 존치건물의 부지에 대하여 환매조건부양도로 매매하고 용지조성사업 시행 후 토지를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 ・ 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나 증감된 부분은 양도 ・ 양수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공공시설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본문(원문)
토지개발공사가 실시하는 용지조성사업지구 내에 우량건축물의 존치를 위해 동 건축물의 지적정리상 사업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와 토지소유자 간에 토지개발공사가 정한 “용지조성사업지구 내의 존치건물 및 부지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라 동 존치건물의 부지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7-1-6...59의 2 제2항의 본문 및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환매조건부양도로 매매하고 용지조성사업 시행 후 정리된 지적에 의하여 토지개발공사가 기존 토지소유자에게 재매매형식으로 변경된 동일지번의 토지를 반환한 경우에는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 경우 용지조성사업 시행으로 증감된 부분은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존 토지소유자가 용지조성사업 시행에 따라 부담하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용지조성사업지구 내 존치건물 부지를 환매조건부로 매매하고 사업 후 반환하는 경우 양도·양수 해당 여부.
회답
토지개발공사가 실시하는 용지조성사업지구 내에 우량건축물의 존치를 위해 동 건축물의 지적정리상 사업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와 토지소유자 간에 토지개발공사가 정한 “용지조성사업지구 내의 존치건물 및 부지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라 동 존치건물의 부지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7-1-6...59의 2 제2항의 본문 및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환매조건부양도로 매매하고 용지조성사업 시행 후 정리된 지적에 의하여 토지개발공사가 기존 토지소유자에게 재매매형식으로 변경된 동일지번의 토지를 반환한 경우에는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 경우 용지조성사업 시행으로 증감된 부분은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존 토지소유자가 용지조성사업 시행에 따라 부담하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0서2637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5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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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62 (<time datetime="1985-08-27">1985.08.27</time> 회신), "환매조건부 토지 반환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73)
- 원 제목
- 토지개발공사가 용지조성사업지구 내에 우량건축물의 존치를 위해 환매조건부양도로 매매하고 원소유자가 사업시행에 따른 공공시설비를 부담하고 소유권을 반환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