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노후 건물 방수공사비는 수익적 지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26회신일 1986.06.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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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6.02

해당 방수공사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노후 건물에 통상적으로 실시한 방수공사비의 지출 구분을 물었다. 해당 방수공사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고정자산의 자본적·수익적 지출 여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소유 건물이 노후화되었다. 이에 따라 통상적인 방수공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건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방수공사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함

본문(원문)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및 수익적 지출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이 노후화 됨에 따라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방수공사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방수공사비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및 수익적 지출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처리하며, 건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방수공사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26 (1986.06.02 회신), "노후 건물 방수공사비는 수익적 지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89)
원 제목
방수공사비의 수익적지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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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