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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토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산한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 지출을 더하고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한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토지 등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계산한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 지출을 더하고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한다. 1974.12.31. 이전 취득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와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이 질의 대상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 지출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토지등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 지출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고, 1974.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제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토지 등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 지출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로 한다.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제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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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38 (1988.12.27 회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토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82)
- 원 제목
-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토지 등의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