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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장 비용과 시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성비는 자본적 지출이며 체육시설용 부동산인 경우에만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테니스장 조성비의 계정 처리, 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및 시계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조성비는 자본적 지출이며 체육시설용 부동산인 경우에만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대지 상태와 지출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시계에는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3.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운동장ㆍ경기장등으로 전용하는 체육시설용부동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법인이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제2호에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부동산 나.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사업장과 인접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제2호에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부동산 다. 운동설비운영업 또는 경기장운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부동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지의 조성상태와 테니스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테니스장 조성에 지출된 비용은 테니스장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며, 체육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고, 시계의 내용연수는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대지의 조성상태 및 테니스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알 수 없으나, 테니스장 조성에 지출된 비용은 테니스장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고,
질의 “3”의 경우 시계의 내용연수는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테니스장 조성에 지출한 비용의 처리.
2. 테니스장이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시계에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대지의 조성상태와 테니스장 사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테니스장 조성비는 테니스장의 자본적 지출로 봅니다.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단서의 체육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3. 시계에는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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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67 (1987.03.25 회신), "테니스장 비용과 시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01)
- 원 제목
- 고정자산 계정과목 및 내용연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