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설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자본화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20회신일 1988.08.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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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8.27

건설 사용 여부가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설 사용 여부가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사용 여부가 불분명하면 건설기간 중 이자를 시행규칙의 계산 방식에 따라 자본적 지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산입하므로 차입금이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한 경우의 지급이자는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상당액을 자본적 지출로하여 원본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한 경우의 지급이자는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건설기간 중 발생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방법.

회답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상당액을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산입함.

차입금이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되었음이 분명한 경우 지급이자는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분명하지 않은 경우 건설기간 중 발생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20 (1988.08.27 회신), "건설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자본화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26)
원 제목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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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