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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물건 염가구매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91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리스물건 염가구매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권 취득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하고 종전의 내용연수를 적용해 상각한다.

금융리스 종료 후 리스물건의 소유권 취득비용과 자본적 지출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소유권 취득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하고 종전의 내용연수를 적용해 상각한다. 내용연수가 모두 지났지만 잔존가액 이상의 금액이 있는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리스기간이 끝난 뒤 리스물건의 소유권 취득에 비용이 들었다. 해당 고정자산은 내용연수가 모두 지났으나 잔존가액 이상의 금액이 있고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금융리스기간이 종료된 리스물건의 소유권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내용연수가 전부 경과하였으나 잔존가액이상의 금액이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리스기간이 종료된 리스물건의 소유권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내용연수가 전부경과하였으나 잔존가액이상의 금액이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리스기간 종료 후 리스물건의 소유권 취득에 든 금액의 처리 및 내용연수가 지난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 상각방법.

회답

리스물건의 소유권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자본적 지출로 합니다. 내용연수가 모두 경과했으나 잔존가액 이상의 금액이 있는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11 (<time datetime="1988-10-11">1988.10.11</time> 회신), "리스물건 염가구매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17)
원 제목
금융리스기간이 종료된 리스물건의 염가구매선택권 행사로 취득하는 금액의 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