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금융리스 종료 후 추가 지급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9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융리스 종료 후 추가 지급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금융리스 종료 후 자산 소유권 취득에 수반하여 지급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금융리스의 리스기간이 종료되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리스의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기간 종료시에 리스물건의 소유권 취득에 수반하여 추가 지급하는 금액은 이를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2976, 1985.10.02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기간 종료시에 리스물건의 소유권취득에 수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정제 정리

질의

금융리스 기간 종료 후 리스물건의 소유권 취득에 수반하여 지급한 금액의 처리

회답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물건의 소유권 취득에 수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90 (<time datetime="1985-03-25">1985.03.25</time> 회신), "금융리스 종료 후 추가 지급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89)
원 제목
상각완료된 금융리스자산을 취득가액의 5%를 주고 취득시 세무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