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가에 무상 기부한 자산은 감가상각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1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가에 무상 기부한 자산은 감가상각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상 기부한 자산가액은 해당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 감가상각한다.

철도 점용허가로 신축한 건물 일부를 국가에 무상 기부할 때 그 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무상 기부한 자산가액은 해당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 감가상각한다. 건물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며, 나머지 질의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철도재산의 점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했다. 건물 일부는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무상 기부하고 나머지는 법인이 사용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철도재산의 점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일부는 준공과 동시 무상으로 국가에 기부하는 경우 무상 기부하는 자산의 가액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재산의 점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일부는 준공과 동시 무상으로 국가에 기부하고 일부건물을 당해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무상 기부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2. 질의2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재무부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 소비22601-403, 1987.05.18)을 참고.

붙임 :

※ 소비22601-403, 1987.05.18

정제 정리

질의

1. 철도재산의 점용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 일부를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무상 기부할 때 자산가액의 감가상각 여부.

2. 질의2에 관한 처리.

회답

1. 무상 기부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합니다.

2. 질의2와 유사한 재무부 회신인 소비22601-403, 1987.05.18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40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17 (<time datetime="1988-12-01">1988.12.01</time> 회신), "국가에 무상 기부한 자산은 감가상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30)
원 제목
무상으로 국가에 기부하는 자산가액의 감가상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