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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취득한 중기의 등록비용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세는 손금이 아니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합병 시 취득한 고정자산의 중기등록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세는 손금이 아니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고정자산 취득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등록세는 자본적 지출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3...21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합병시 중기등록에 대한 등록비용의 손금산입 여부이다.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3...21의 규정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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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05 (<time datetime="1986-06-20">1986.06.20</time> 회신), "합병으로 취득한 중기의 등록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76)
- 원 제목
- 합병시 중기등록에 대한 등록비용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