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장토지 분할 양도 시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97회신일 1988.04.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장토지 분할 양도 시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4.07

토지 양도차익에는 법인세·특별부가세·방위세가 과세되고 택지조성비는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다.

공장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법인이 부담할 세목과 관련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토지 양도차익에는 법인세·특별부가세·방위세가 과세되고 택지조성비는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다. 위탁매매 등은 실질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하며 거주자의 필요경비에는 관련 소득세법령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고 택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위탁매매, 부동산 양도계약 변경, 국가 등에 기증한 도로용 토지의 처리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및 동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택지를 조성하여 양도하는 경우 택지조성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및 동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택지를 조성하여 양도하는 경우 택지조성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취득가액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2-2...59의2를 참고하시기 바람.

귀 질의의 경우 위탁매매의 경우에는 실질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부동산 양도계약 변경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취급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4-1...59의 5를, 국가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의 처리는 동법 기본통칙 7-2-8...59의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는

첫째,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거 필요경비의 실지지

정제 정리

질의

공장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할 때 법인이 부담할 제세목과 택지조성비 등의 처리.

회답

1. 법인의 토지등 양도차익에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및 방위세가 과세됩니다. 택지를 조성하여 양도하는 경우 택지조성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며, 특별부가세 취득가액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2-2...59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탁매매는 실질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부동산 양도계약 변경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4-1...59의 5를, 국가등에 무상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은 동법 기본통칙 7-2-8...59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97 (1988.04.07 회신), "공장토지 분할 양도 시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52)
원 제목
공장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시 법인이 부담할 제세목과 세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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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