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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나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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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별 건설가계정 적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같은 기간에 여러 고정자산을 건설할 때 건설자금이자의 배부 기준을 묻는다. 고정자산별 건설가계정 적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는 전제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같은 기간 내에 수개의 고정자산을 건설하는 경우의 건설자금이자는 고정자산별 건설가계정 적수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해당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6항 규정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같은 기간 내에 수개의 고정자산을 건설하는 경우의 건설자금이자는 고정자산별 건설가계정 적수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해당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같은 기간 내에 수개의 고정자산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배부 기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6항 규정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같은 기간 내에 수개의 고정자산을 건설하는 경우의 건설자금이자는 고정자산별 건설가계정 적수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해당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제6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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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22 (1988.07.01 회신), "여러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나누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43)
- 원 제목
- 같은 기간 내에 수개의 고정자산을 건설하는 경우의 건설자금이자 배부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