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존공장 취득가액과 철거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3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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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공장 취득가액과 철거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은 기본통칙에 따라 안분하고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기존공장 취득가액의 안분과 건축물 철거비용 및 기계장치 처분손실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기본통칙에 따라 안분하고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처분손실도 토지·건물 취득가액으로 안분해 각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장치 등을 함께 취득한 뒤 이를 처분하는 경우다. 기존 건축물은 용도변경·개량·확장 및 증설 목적으로 철거한다.

질의요지

토지 ・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에 의하여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ㆍ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용도변경ㆍ개량ㆍ확장 및 증설 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토지ㆍ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공장 취득가액의 안분계산과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 및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의 처분손실에 대한 세무처리.

회답

1.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에 따라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합니다.

2. 질의 2의 경우 자기 소유 토지의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개량·확장 및 증설 목적으로 철거하면,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변경·개량·확장 및 증설된 건축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합니다.

3. 질의 3의 경우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은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31 (<time datetime="1985-09-18">1985.09.18</time> 회신), "기존공장 취득가액과 철거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01)
원 제목
기존공장 취득의 경우 취득가액 안분계산 및 세무회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