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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차입금 이자는 언제까지 원본에 가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는 대금 완불일 또는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원본에 가산한다.
고정자산 건설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언제까지 자본적 지출로 가산하는지 물었다. 토지는 대금 완불일 또는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원본에 가산한다. 건물은 건설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 원본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3조에서 제5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6조제1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기존 고정자산의 증설ㆍ개량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이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신자금등 차입금은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ㆍ사례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2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5개로 바뀌었다(수정 28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9조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토지매입의 경우는 그 대금을 완불한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건물의 경우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상당액을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토지매입의 경우는 그 대금을 완불한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건물의 경우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언제까지 자본적 지출로 원본에 가산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고정자산을 건설하며 부담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원본에 산입한다. 토지는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건물은 건설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 원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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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4 (<time datetime="1988-01-13">1988.01.13</time> 회신), "건설 차입금 이자는 언제까지 원본에 가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30)
- 원 제목
-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