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괄 취득 자산가액과 처분손실은 어떻게 배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2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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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괄 취득 자산가액과 처분손실은 어떻게 배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은 감정가액과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기계장치 처분손실은 토지·건물에 안분해 자본적 지출로 한다.

포괄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과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 처리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감정가액과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기계장치 처분손실은 토지·건물에 안분해 자본적 지출로 한다. 기계장치는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을 포괄 취득해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토지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를 처분 시 발생한 손실은 토지ㆍ건물에 안분 계산하여 자본적 지출로 함

본문(원문)

1. 법인이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 등을 포괄하여 취득함으로써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과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을 감정가액에 의하여 1차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의 금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별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2. 토지ㆍ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을 포괄 취득해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 방법.

2. 토지·건물 사용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 처리 방법.

회답

1.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과 없는 자산을 감정가액으로 1차 안분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준시가로 자산별 안분합니다.

2. 기계장치 등을 처분해 발생한 손실은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각각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27 (<time datetime="1986-02-22">1986.02.22</time> 회신), "일괄 취득 자산가액과 처분손실은 어떻게 배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06)
원 제목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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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