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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부지 조성공사의 준공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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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일은 부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이며,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자본적 지출이다.
매립부지 조성공사의 준공시점과 철거비·이전비 등의 지출 구분을 물었다. 준공일은 부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이며,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자본적 지출이다. 기계·집기비품·재고자산의 운반비와 기계 해체 및 상하차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33조에서 제5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이 준공된 날(토지 매입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을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존 건축물을 증설 목적으로 철거하고 새로운 공장으로 기계시설·집기비품·재고자산 등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기존부지에는 방파제 및 옹벽의 부지 조성공사가 있다.
질의요지
기존 건축물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증설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며, 신공장으로 기계 ・ 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한 운반비와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매립부지 조성공사의 준공된 날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지를 그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기존부지의 방파제 및 옹벽의 부지 조성공사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고,
3. 질의 다의 경우 자기소유의 토지상의 있는 기존 건축물을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증설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4. 질의 라의 경우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시설. 집기비품. 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매립부지 조성공사의 준공시점.
나. 기존부지의 방파제 및 옹벽 관련 지출의 처리.
다. 증설 목적으로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
라. 신공장으로 자산을 이전하며 지출한 비용의 처리.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매립부지 조성공사의 준공된 날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당해 부지를 그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을 말함.
2. 질의 나의 경우 기존부지의 방파제 및 옹벽의 부지 조성공사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3. 질의 다의 경우 자기소유 토지상의 기존 건축물을 증설 목적으로 철거하면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증설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4. 질의 라의 경우 새로운 공장으로 기계시설·집기비품·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 및 상하차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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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99 (1985.12.31 회신), "매립부지 조성공사의 준공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00)
- 원 제목
- 부지조성공사 준공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