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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용 건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 미상각잔액과 철거비용에서 철거자산 처분가액을 뺀 잔액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토지만 양도하려고 건물을 철거할 때 관련 금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건물 미상각잔액과 철거비용에서 철거자산 처분가액을 뺀 잔액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적용 금액은 철거 당시 건물의 장부상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만 양도할 목적으로 해당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만 양도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한 경우 건물의 장부상 잔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미상각잔액)과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자산의 처분가액을 공제한 잔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만을 양도할 목적으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철거 당시의 당해 건물의 장부상잔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미상각잔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자산의 처분가액을 공제한 잔액은 이를 당해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만을 양도할 목적으로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철거 당시 건물의 장부상잔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자산의 처분가액을 공제한 잔액은 당해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장부상잔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미상각잔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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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03 (<time datetime="1985-10-18">1985.10.18</time> 회신), "토지 양도용 건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11)
- 원 제목
- 토지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정착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