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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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7건 · 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기부채납 도로 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이 국가 등에 사용수익기부한 도로의 사용기간 연장 조건으로 부담한 진출입로 공사비의 경우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 금액을 손금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도로와 진출입로 공사비의 처리 및 안분방법을 물었다. 도로용 토지 장부가액은 자본적 지출로, 사용기간 연장 조건의 공사비는 균등 안분해 손금산입한다. 구체적 약정이 불분명하므로 사업 형태와 무상사용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52 인허가 조건으로 제공한 공공시설은 어떻게 처리하나?
특정사업 인허가조건으로 약정에 따라 지출한 기부금은 그 지출로 인하여 다른 자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며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인허가 조건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기부금, 인허가 대가인 약정 지출은 영업권 취득을 위한 지출에 해당한다. 다른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면 그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되 계약과 지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53 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한 토지는 기부금인가?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의 일부를 국가산업단지 내 물류센타 신축에 대한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당해 기부토지의 가액 등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승인과 건축허가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토지가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토지의 가액 등은 기부금이 아니라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본다.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무상 지출한 재산적 증여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호텔 개·보수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의 노후 부대시설 개·보수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를 물었다.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고 내용연장이나 가치증가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55 일괄 취득 후 철거한 자산의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일괄취득한 후 해당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과 기계장치를 멸실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발생한 자산별 처분손실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일괄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과 처분손실 계상방법을 물었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과 기계장치를 멸실·처분한 손실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다. 개별자산의 감정가액이 있는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일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포기한 골프장 인허가비용은 손금인가?
사업을 포기하여야 되는 경우 사업추진관련 비용 중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장래에 더 이상 법인의 수익에 기여할 수 없다고 확정된 비용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진하던 골프장 사업을 포기할 때 인허가 등 사업추진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을 제외하고 수익 기여 가능성이 없다고 확정된 비용은 손금이다. 그 비용은 더 이상 수익에 기여할 수 없다고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57 지하철공사비 일부 부담액은 자본적 지출인가?
건물의 가치가 사실상 증대되었는지 거래의 실질내용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주가 부담한 지하철 환풍기 설계변경 공사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건물 가치가 사실상 증대되면 자본적 지출로 보아 건축물 자산가액에 가산한다. 가치 증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58 임차인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임대기간 만료시 무상증여를 조건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의 선급비용 또는 선수임대료 상당액은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내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와 무상증여 조건으로 신축한 건물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건물개수비는 임차기간에 안분하며, 신축건물 관련 금액은 계약의 실질 등을 살펴 판단한다. 임대인은 자본적 지출액을 임대자산 원본에 가산하고 선수임대료 상당액을 임대기간에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59 원재료 구입 차입금 이자는 공장 자본적 지출인가?
신설공장 가동일자에 맞추어 원재료를 구입하였으나 가동지연으로 원재료 구입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는 신설공장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 안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공장의 가동 지연으로 생긴 원재료 구입 차입금 지급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에는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범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설공장 가동일에 맞춰 원재료를 샀지만 시험가동기간이 길어진 경우이다.

60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한국수자원공사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댐 주변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비가 부담되었다면 법인세법상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의 법인세상 처리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부담한 사업비는 자본적 지출의 범위에 해당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존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61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본적 수선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는가?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사용수익하던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는 잔존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사용하던 중 지출한 자본적 수선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해당 수선비는 잔존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지출한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지하 폐수·폐기물 처리비는 자본적지출인가?
건물 신축시 지하매설물에 대한 폐수 및 폐기물의 처리 및 반출비용에 대해서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 시 지하매설물의 폐수·폐기물 처리비를 당기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처리 및 반출비용은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첨부 사례는 매립용토지와 매립장시설의 감가상각 처리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침몰 선박 인양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자연재해로 침몰된 선박을 인양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선박의 복구와 관련되어 지출된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로 침몰한 선박의 인양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를 묻는다. 가치 없는 선박의 복구비는 자본적 지출이고 외장복구·도장 등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지출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64 기부한 골프장 진입도로 공사비는 자본적지출인가?
골프장사업 실시계획 인가조건에 따라 골프장 진입도로를 건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당해 공사비용은 골프장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진입도로를 건설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공사비의 처리를 물었다. 진입도로 건설비와 도로포장 공사비는 골프장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체육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조건에 따라 건설한 뒤 무상 기부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65 기증한 교량의 설치비는 토지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전용허가조건에 따라 교량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당해 교량의 설치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에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교량의 설치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교량 설치로 토지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면 설치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농지전용허가조건에 따라 교량을 설치하고 무상 기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66 인접 토지의 별도 건축물은 내용연수를 따로 적용하나?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인접되어 있는 토지위에 용도가 다른 별개의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각각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 토지에 용도가 다른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내용연수와 육교 공사비 처리에 관한 질의다. 건축물별 구조에 따라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기증할 육교 공사비는 건축물 자산가액에 가산한다. 주차전용 건축물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

67 호텔 객실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객실공사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를 물었다.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이다. 수익적 지출 여부는 공사계약과 시공사 등 자세한 계약내용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68 신설도로와 종전도로의 가치 차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신설도로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신설도로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종전도로를 대체 취득한 경우, 신설도로의 설치비용에 미달하는 종전도로의 시가와의 차이는 법인의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
법인세도시개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종전도로를 대체 취득할 때 차액 처리를 물었다. 신설도로 설치비용보다 종전도로 시가가 낮으면 그 차이를 잔여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며 공공시설을 서로 귀속·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9 신설도로 설치비용과 종전도로 시가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법인이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공공시설 대체취득시 신설도로의 설치비용에 미달하는 종전도로의 시가와의 차이는 당해 법인의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법인세도시개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시설 대체취득 시 신설도로 설치비용과 종전도로 시가의 차액 처리를 물었다. 설치비용에 미달하는 종전도로 시가와의 차액은 잔여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도시개발사업 시행 법인이 환지방식으로 사업 전부를 시행하고 공공시설을 대체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기부채납한 지하공공보도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사옥을 신축함에 있어 지하공공보도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건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옥(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 신축 때 지하공공보도를 건설해 기부채납한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유사 사례상 연결통로 건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옥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기부채납 자산이 토지 가치를 특별히 높인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달리 처리한다.

71 임차건물 개수비를 임차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임차법인이 개수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법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 개수비는 임차법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산입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법인이 임차건물에 지출한 개수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자본적 지출인 개수비는 선급비용으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임대차계약과 건물공사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2 기부채납한 도로용 토지는 어떻게 처리하나?
건물 신축 허가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도로용 토지의 장부가액은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허가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한 도로용 토지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도로용 토지의 장부가액은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법인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해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73 현물출자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토지와 건축물을 현물출자받은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현물출자받은 토지·건축물의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액은 제외한다. 철거 건축물 취득가액의 자본적 지출 여부는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74 골프코스 보수비는 수익적 지출인가요?
골프장 보수공사비가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의 판단은 그 실제 공사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것인바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은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산의 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시설의 보수·개량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를 물었다.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고 원상회복·능률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다. 각 사례의 구분은 실제 공사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5 소멸시킨 특별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동 충당금 잔액을 소멸시키면서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연법인세대 포함)에 가산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익금산입(기타)함과 동시에 손금산입(△유보)하고, 해당 자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특별수선충당금 잔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소멸시킨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잔액은 익금산입과 손금산입하고, 특별수선비 지출 시 해당 잔액 전액을 손금불산입한다.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특별수선비는 손금산입한 뒤 감가상각 시 손금불산입한다.

76 특별수선비 지출액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동 특별수선비 지출액에 대하여는 손금산입(△유보)하고, 추후 이에 대한 감가상각 시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수선충당금과 특별수선비 지출액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충당금 잔액과 특별수선비 지출액을 각각 익금·손금에 산입하거나 불산입한다.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산입한 뒤 감가상각 시 손금불산입한다.

77 정기적금 적립도 고유목적사업 사용인가?
비영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수익의 정기적금 적립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드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에 사용해야 인정된다. 주차장이나 골프연습장 설치 등에 쓰는 자본적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78 임대차 중도해지 때 선수임대료는 어떻게 하나?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임차자산에 대한 개ㆍ보수비로서 임대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선수임대료 잔여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자본적 지출을 부담한 뒤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선수임대료 잔여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계약이 유지되면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자본적 지출 상당액은 계약기간에 안분해 수익을 인식한다.

79 자산을 일괄 취득하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나누는가?
토지 및 건물과 기계장치 등을 일괄 취득하여 그 개별자산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당해 자산별 취득가액 산정방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을 일괄 취득한 경우 자산별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개별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을 순차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안분하여 토지와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전산장비 성능향상비는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전산장비의 성능향상에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 감가상각은, '유형ㆍ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와 그 작성요령을 참고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장비 성능향상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와 작성요령을 참고해 계산한다. 참고 서식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규정된 별지 제20호 서식(2)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건설자금이자는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에 어디까지 포함되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당해 토지 등의 건설기간에 적용되던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자본적 지출로 원본에 가산한 금액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취득가액에 포함할 건설자금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건설기간 당시 법인세법에 따라 자본적 지출로 원본에 가산한 차입금 이자를 포함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원본에 가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기존 건물 철거비용은 신축 건물의 자본적 지출인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축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 적용한다.

83 철거비용과 미상각잔액은 자본적 지출인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16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의 규정을 따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비용과 철거건물의 미상각잔액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범위 규정을 따른다. 원문은 개별 비용의 구체적인 처리 결론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84 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이를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ㆍ차입금의 수령 또는 각종 비용의 부담 등 그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자로 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때 차입금 귀속과 건설자금 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차입 업무의 실질적 행위자를 차용인으로 보되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명의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고정자산 건설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준공일까지 자본적 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85 신축 위해 철거한 건물 장부가액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의 처리는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처리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축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국세청 회신 법인 46012-33, 1999. 1. 5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86 수선비는 언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것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자산 수선비의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구분을 물었다. 내용연수 연장이나 가치 증가를 위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이고 그 밖의 것은 수익적 지출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수선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7 임대건물 원상복구비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나?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원상복구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가 자본적지출인지 물었다.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지출로 본다. 질의의 원상복구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8 기부채납 연결통로 건설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사옥을 건설하면서 사옥과 연결된 지하철 연결통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경우 당해 지하철 연결통로 건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옥(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지하철 연결통로 건설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연결통로 건설비는 원칙적으로 사옥인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기부자산이 토지 가치를 특별히 높인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예외이다.

89 지반침하 방지 기초공사는 자본적 지출인가?
기계장치하중에 의한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비용은 기계장치의 자본적지출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의 하중으로 인한 지반침하와 진동을 막는 기초공사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기초공사비는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기계 설치장소에만 특별히 실시하고 해당 기계장치에 직접 연결된 공사여야 한다.

90 임차법인의 건물 개수비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임차법인이 개수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법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 개수비는 임차법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법인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인 건물 개수비의 손금 산입 방법을 묻는다. 개수비는 선급비용으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임대차계약과 건물공사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91 건축물 용도변경 비용은 자본적지출인가?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존건축물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기존건축물의 감가상각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 일부의 용도변경 비용이 자본적지출인지 물었다. 1994.12.31 이전 취득 건축물의 용도변경 비용은 기존 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그 비용에는 기존 건축물에 적용하던 감가상각방법을 계속 적용한다.

92 토지 조성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하나요?
차입금의 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취득원가에 산입하도록 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한하여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취득·조성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산입하는지를 묻는다. 차입금 이자의 자본적 지출 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하여 적용된다. 적용 대상 행위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이다.

근거 법령·조문
93 상각완료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
1994.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잔존가액 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1994.12.31 개정 전의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경과연수의 4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이 끝난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생긴 경우 상각방법을 물었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을 준용해 계산한 내용연수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적용 내용연수는 경과연수의 40%이며 경과연수는 법정내용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4 임차건물 개수비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
임차법인이 임차건물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임대법인과 임차법인의 회계처리방법은 붙임 법인세법기본통칙 2-11-5...17(1994.04.01 개정된 것)을 참고해야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건물의 개수비와 수선비에 대한 임대·임차법인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자본적 지출인 개수비는 제시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수익적지출 질의는 회신하지 않았다. 수익적지출의 구체적인 내역이 불분명하므로 지출내역을 제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95 개업 전 비품 등의 감가상각비는 개업비인가?
개업 이전의 비품 및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개업비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전 비품·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비와 조정명세서 기재방법을 물었다. 개업 전 감가상각비는 개업비에 해당하며, 비용 처리한 자본적 지출은 당기 자본적 지출액에 적는다. 조정명세서의 해당 란에는 기업회계에서 비용으로 처리한 자본적 지출 금액을 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신축 전 철거한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인가?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축물 신축을 위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처리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자기 소유 토지 위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97 기부채납 도로와 항로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이 LNG인수기지를 건설할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기존도로와 인수기지와의 연결도로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 조건으로 설치한 경우 당해 도로 등의 가액은 당해 LNG인수기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NG인수기지 관련 도로와 항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도로 등의 가액은 LNG인수기지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항로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항로는 기부채납 후 20년간 무상사용하기로 특약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골프연습장 설치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인가?
비영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골프연습장 설치비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사용료를 징수하는 골프연습장 설치 등에 사용한 자본적 지출은 준비금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드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99 상각종료 자산의 장부가액과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개별자산별로 1,000원(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1,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종료 자산의 장부가액과 이후 자본적 지출의 내용연수 설정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자산별 1,00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구 시행령을 준용해 상각한다. 취득가액의 5%가 1,000원 미만이면 그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별표4의 상각률을 적용한다.

100 도로 기부채납액은 기부금인가 자본적 지출인가?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도로가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채납한 도로용 토지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과 무관하고 효익이 없으면 기부금이며,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도로용 토지는 자본적 지출로 본다. 목적·사유와 기부채납으로 얻는 반대급부 및 효익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