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65조 손실보상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도시개발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신설도로와 종전도로의 가치 차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2003.03.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39
- 신설도로 설치비용과 종전도로 시가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03.03.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합의금액을 쟁점주택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아니라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8349 · 2021.07.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3 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인3178 · 2020.1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된 공공시설·기반시설용 토지로서 기부채납될 예정인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임(경정)조심2009전1672 · 2010.06.1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대상임(경정)조심2009중3375 · 2010.05.1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