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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설치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료를 징수하는 골프연습장 설치 등에 사용한 자본적 지출은 준비금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골프연습장 설치비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사용료를 징수하는 골프연습장 설치 등에 사용한 자본적 지출은 준비금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드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료를 징수하는 골프연습장 설치 등에 사용한다. 질의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주차료를 징수하는 주차장설치비와 사용료를 징수하는 골프연습장 설치 등에 사용하는 자본적 지출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골프연습장 설치에 지출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고유목적사업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주차료를 징수하는 주차장설치비와 사용료를 징수하는 골프연습장 설치 등에 사용하는 자본적 지출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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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49 (<time datetime="1996-11-12">1996.11.12</time> 회신), "골프연습장 설치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74)
- 원 제목
- 골프연습장을 설치 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