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설도로와 종전도로의 가치 차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439회신일 2003.03.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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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10

신설도로 설치비용보다 종전도로 시가가 낮으면 그 차이를 잔여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신설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종전도로를 대체 취득할 때 차액 처리를 물었다. 신설도로 설치비용보다 종전도로 시가가 낮으면 그 차이를 잔여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며 공공시설을 서로 귀속·취득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법인이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한다. 법인이 신설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설치비용 상당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종전도로를 대체 취득한다.

질의요지

신설도로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신설도로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종전도로를 대체 취득한 경우, 신설도로의 설치비용에 미달하는 종전도로의 시가와의 차이는 법인의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법인이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함에 있어 같은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이하 ‘신설도로’라 함)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신설도로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동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시설(이하 ‘종전도로’라 함)을 대체 취득한 경우

신설도로의 설치비용에 미달하는 종전도로의 시가와의 차이는 당해 법인의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설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종전도로를 대체 취득한 경우 두 금액의 차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법인이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면서, 같은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인 신설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설치비용 상당 범위에서 종전도로를 대체 취득한 경우, 신설도로 설치비용에 미달하는 종전도로 시가와의 차이는 해당 법인의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39 (2003.03.10 회신), "신설도로와 종전도로의 가치 차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35)
원 제목
기존도로에 대체되는 신설도로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경우 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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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