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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한 골프장 인허가비용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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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포기한 골프장 인허가비용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의 자본적 지출을 제외하고 수익 기여 가능성이 없다고 확정된 비용은 손금이다.

추진하던 골프장 사업을 포기할 때 인허가 등 사업추진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을 제외하고 수익 기여 가능성이 없다고 확정된 비용은 손금이다. 그 비용은 더 이상 수익에 기여할 수 없다고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 토지에 퍼블릭골프장을 건설하려고 사업을 추진했다. 민원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을 포기하여야 되는 경우 사업추진관련 비용 중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장래에 더 이상 법인의 수익에 기여할 수 없다고 확정된 비용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법인의 손금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토지에 퍼블릭골프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민원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을 포기하여야 되는 경우 사업추진관련 비용 중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장래에 더 이상 법인의 수익에 기여할 수 없다고 확정된 비용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퍼블릭골프장 건설사업을 추진하다 포기한 경우 인허가 등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사업추진 관련 비용 중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장래에 더 이상 법인의 수익에 기여할 수 없다고 확정된 비용은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8 (<time datetime="2005-10-05">2005.10.05</time> 회신), "포기한 골프장 인허가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28)
원 제목
추진 중인 사업의 포기로 인한 인허가 비용 등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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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